[요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든지 또는 신고납부할 당시 증빙서류 등의 압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든지 또는 신고납부할 당시 증빙서류 등의 압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31. ○○시 ○○구 ○○동 1○○번지의 토지 597.5㎡와 동 지상건축물 4,28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으로부터 부담부조건으로 증여취득한 후 같은날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인수하기로한 임대보증금(5,543,3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866,400원 농어촌특별세 11,086,640원과 등록세 166,299,600원 지방교육세 33,259,920원 합계 321,506,56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2002.12.31. 이를 수납하여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2.31.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동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5,543,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OCR용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하였지만,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행위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3누2117, 1993.8.24.) 2003.1.30.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2,733,049,2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담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증여 취득할 당시 임대보증금 5,543,320,000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5,543,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체결된 증여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너무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다시 수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2.12.31. 청구인의 부(父)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5,543,32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접수번호 29181)을 받은 다음 취득신고를 필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임대보증금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주)○○은행 등 8개업체의 회계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2,733,049,214원)이 아닌 임대보증금(5,543,32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이 너무 과다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세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든지 또는 신고납부할 당시 증빙서류 등의 압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면적이나 가액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