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이 개인이나 피합병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이 개인이나 피합병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28.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벤처캐피탈투자기업)을 받고 2002.1.30. ○○시 ○○구 ○○동 ○○번지 ○○호 소재 ○○벤처타워 ○○호와 ○○호(건축물 1,412.4㎡, 대지권 140.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2.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자 2002.2.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1.12.28. 청구인이 청구 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흡수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63,576,280원, 농어촌특별세 5,827,820원, 등록세 95,360,430원, 지방교육세 17,479,070원, 합계 182,243,60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6.15.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00.2.28.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0113412-2535호)을 받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2.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흡수합병한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나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청구외 ○○○ 외1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는 달리 패션디자인연구사업이며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는 동일하나 청구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일(1999.6.15.) 이후 설립(2000.3.15.)된 법인이므로, 이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법인을 합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동종의 업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창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15. 법인을 설립하고 2000.2.28.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0113412-2535호)을 받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2.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2.15.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1.12.28.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흡수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03.4.13.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2.1.3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흡수합병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 외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흡수합병한 법인 중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달리 패션디자인 연구사업이며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는동일하나 청구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일(1999.6.15.) 이후 설립(2000.3.15.)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의 창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일인 법인설립일(1999.6.15.)로부터 2년 이내에벤처기업으로 확인(2000.2.28.)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지만, 2001.12.28.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와 패션디자인연구소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작성된 계약서에서 재무제표상 모든 사업자산과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흡수합병한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종의 업종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과 같은 동일한 업종이므로 청구인은 흡수합병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이 개인이나 피합병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