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77 선고일 2003-07-21

[요지]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상의 공장건축물 1,689.2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1998년도분 재산세 458,700원, 공동시설세 442,670원, 지방교육세 91,740원, 소계 993,110원 및 1999년도분 재산세 446,920원, 공동시설세 431,310원, 지방교육세 89,380원, 소계 967,610원, 총합계 1,960,720원을 2002.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87누878, 1987.12.22)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소유자가 권리의 변동 등이 있었음에도 변경되지 아니 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겠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권을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제1항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2조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세조례 제32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에는 30일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1983.3.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9.10.15. 청구 외 설정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9.17.에는 청구 외 ○○○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2002년에 확인한 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세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장·군수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구역내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이 있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한 자는 30일내에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대장을 업무착오 등으로 분실하였거나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재산세 과세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준공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