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75 선고일 2003-07-01

[요지]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사실상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3.12.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도○○시○○구○○동○○번지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4.2.○○시○○구○○동○○번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축물 14,369.04㎡(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5.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2.1.7.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시○○구○동○○번지 대지 3,25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1.5.○○시○○구○○동○○번지(이하 ○○지점 주소지 라 한다)에○○지점 설치등기를 하고 2002.7.25.○○지점을 폐쇄하고○○지점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등기를대도시내로의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8,545,322,29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93,290,390원, 지방교육세145,436,560원, 합계938,726,95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오피스텔로서 본점 및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고 건축 후 오피스텔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본점을 ○○시로 전입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 중인 시점이므로 본점 전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84.3.12.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4.2. 이 사건 건축물을취득하고 1999.5.1.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이 사건 토지를 2002.1.7. 취득하고 같은 날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1.5. ○○지점 설치등기를 하고 2002.7.25.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지점설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본점 및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고 건축 후 오피스텔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본점을 ○○시로 전입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 중인 시점이므로 본점 전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1.5. ○○지점의 설치등기(영등포구 여의도동)를 하고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7.25. 본점을 ○○지점 주소지로 이전한 후 ○○지점을 폐쇄한 사실이 2003.3.20.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사실상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2002.7.25. ○○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대도시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을 신설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2003-17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3년 7월 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3.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793,290,390원, 지방교육세145,436,560원, 합계938,726,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3.12.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도○○시○○구○○동○○번지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4.2. ○○시○○구○○동○○번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축물 14,369.04㎡(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5.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2.1.7.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시○○구○○동○○번지 대지 3,25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1.5. ○○시○○구○○동○○번지(이하 ○○지점 주소지 라 한다)에 ○○지점 설치등기를 하고 2002.7.25.○○지점을 폐쇄하고 ○○지점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등기를대도시내로의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8,545,322,29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93,290,390원, 지방교육세145,436,560원, 합계938,726,95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오피스텔로서 본점 및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고 건축 후 오피스텔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본점을 ○○시로 전입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 중인 시점이므로 본점 전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84.3.12.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4.2. 이 사건 건축물을취득하고 1999.5.1.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이 사건 토지를 2002.1.7. 취득하고 같은 날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1.5. ○○지점 설치등기를 하고 2002.7.25.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지점설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본점 및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고 건축 후 오피스텔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본점을 ○○시로 전입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 중인 시점이므로 본점 전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4.3.12.○○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9.1.5. ○○지점 설치등기(○○구○○동)를 하고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7.25. 본점을○○구○○동으로 이전한 후 ○○지점을 폐쇄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1999.5.1.과 2002.1.7.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4.10. 99두1618 및 1995.4.28. 94누11804)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9.5.1. 소유권 보존등기한 오피스텔용 건축물은1996.10.19. 청구 외○○상건(주)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에 이미 분양을 완료하였고, 2002.1.7.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토지도 본점전입 이전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2.1.7.청구 외○○건설(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잔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청구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본점 또는 지점전입과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