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에는 카운터와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및 룸 4개가 설치되어 있고, 3층에는 룸 7개를 설치하여 2층과 3층 연면적 284.22㎡를 “○○”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요지]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에는 카운터와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및 룸 4개가 설치되어 있고, 3층에는 룸 7개를 설치하여 2층과 3층 연면적 284.22㎡를 “○○”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3. 상속받아 청구 외 ○○○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304.7㎡, 지상건축물연면적 986.2㎡(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과 3층 연면적 284.22㎡ 및 그 부속토지 87.81㎡(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가 2002.6.15.부터 “○○”라는 상호의 룸살롱영업장으로 사용하므로 그 취득가액(219,208,806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044,040원, 농어촌특별세 1,929,030원, 합계 22,973,070 원(가산세 포함)을 2003.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룸살롱)의 요건을 보면,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 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는 언제든지 철거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객실을 설치하였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아니고, 유흥주점영업허를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영업장의 면적은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200㎡미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 면적은 100㎡미만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의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부동산 3층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 하여야 할 것인데도 2층 단란주점과 노래방까지 포함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5.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 외 ○○○의 소유지분(2분의 1)을 상속 취득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3층(192.3㎡)에는 청구 외 ○○○이 1999.11.27. “○○미니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2.4.19. 영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5.9.에는 상호를 “○○”로, 영업자 명의를 ○○○로 변경하여 2002.6.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2층과 3층 284.22㎡에 객실 11개, 유흥접객원 3인이 있은 룸살롱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없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허를 받은 3층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1997.12.12. 97누7851)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비록 그 객실을 석고보도로 시공하여 손쉽게 철거 또는 변경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의 중과세 요건인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처분청 세무공무원 ○○○(7급)외 2인이 2002.10.8.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유흥주점업태조사서”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에는 카운터와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및 룸 4개가 설치되어 있고, 3층에는 룸 7개를 설치하여 2층과 3층 연면적 284.22㎡를 “○○”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