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각 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하겠고, 그 이외의 공급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각 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하겠고, 그 이외의 공급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2.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7,072,170원, 농어촌특별세 31,814,940원, 등록세 138,828,860원, 지방교육세 25,451,950원, 합계 543,167,92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1999년도 제2기부터 2001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각 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시○○구○○동○○번지○○스카이빌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24,179.6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 4,671,164,570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1999년도 제2기부터 2001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이 19,132,505,402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14,461,340,842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072,170원, 농어촌특별세 31,814,940원,등록세 138,828,860원, 지방교육세 25,451,950원, 합계 543,167,92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 외 ○○건설(주)와 53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 외 ○○건설(주)의 법인장부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53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있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기업이 과세기간동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13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4,671,164,570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1999년도 제2기부터 2001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이 19,132,505,402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14,461, 340,842원)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1999.9.15. 청구 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53억원(2001.6.30. 1,152,258,000원의 추가공사계약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대여품을 청구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건축자재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 외 ○○건설(주)에 공급한 사실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1999년도 제2기부터 2001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청구 외 ○○건설(주)의 법인장부에서 53억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13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1.27. 97누5121)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9.9.15. 청구 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53억원(2001.6.30. 1,152,258,000원의 추가공사계약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대여품을 청구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건축자재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 외 ○○건설(주)에 공급한 사실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1999년도 제2기부터 2001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각 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하겠고, 그 이외의 공급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 외에 개인과 거래한 공급가액까지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