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지사가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결정하기 전에는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음
[요지]
○○도지사가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결정하기 전에는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2. 남편 청구외 ○○○의 사망으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상속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16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0,000원, 농어촌특별세 324,000원, 합계 3,564,000원을 2003.3.10.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은 남편이 50,000,000원에분양받은 것으로, 청구외○○컨트리클럽이 IMF당시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권한 축소 등의 차별을 두어 상속취득 당시 80,000,000원 정도에 거래되었고, 또한 지방세법령에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시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되,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2.6.12.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은 분양가가 50,000,000원이고, 2001.12.31. ○○도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시 고시 제148호)하고, 2002.5.27. ○○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도 고시 제2002-117호)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62,000,000원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가격이나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2001.12.31.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시 고시 제148호)한 시가표준액은 162,000,000원이고, 2002.5.27. ○○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도 고시 제2002-117호)하고 같은 해 6.1.부터 적용하기로 한 시가표준액도 162,000,000원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결정하기 전에는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권한 있는 ○○시장 및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 16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