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69 선고일 2003-07-29

[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7.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914㎡와 같은 동 1084번지 전 142㎡ 및 그 지상 건축물 336.25㎡(미등기 건축물 231.95㎡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584,137,540원) 중 미등기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한 가액(582,873,2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0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343,910원, 지방교육세 1,220,000원, 합계 18,563,91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또한 2003.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84,137,5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82,750원, 농어촌특별세 1,168,270원, 합계 12,851,02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금의 대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상 소유권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584,137,540원) 중 미등기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한 가액(582,873,24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3.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84,137,54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의 대출 등의 사유로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1984.11.27. 84누52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