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등기일부터 각각 3년이 경과한 2003.5.3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7.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취득·등기일부터 각각 3년이 경과한 2003.5.3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7.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0.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9.8.9. 소유권을 이전등기를한데 대하여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14,188,700원, 농어촌특별세 1,300,620원, 등록세 5,675,480원, 지방교육세 1,040,500원, 합계 22,205,300원(가산세 포함)을 2003.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지역의 불자들을 위하여 포교당을 건립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0.12.2.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12.29. 건축한계선 이격거리 부적합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2003.5.30.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3.7.7.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의 기산일은 2000.12.2.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서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인행위가 이루진 사실을 참작하여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2000.12.29.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0.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고 1999.8.9.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교당 건립을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의 기산일은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처분청이 반려한 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6.20. 증여 받아 1999.8.9. 등기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00.12.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그 즉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취득·등기일부터 각각 3년이 경과한 2003.5.3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7.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