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67 선고일 2002-04-04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 등을 의미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4. 및 1997.12.26.○○도○○시○면○○토지구획정리지구 11블럭 4롯트 외 15필지 체비지 10,906.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64,699,47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361,411,150원, 농어촌특별세 33,129,350원, 합계 394,540,500원(가산세 포함)을 2001.8.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2.27. 청구외 (주)○○가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주)○○에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 이라 한다)의 시공에 따른 공사비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그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함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구획정리사업 공사진행 중 연접한 국도 35호선 붕괴로 인하여 지하에 있는 천연가스관의 손상과 연약지반의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구획정리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그 제7호 본문 및 다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6.24. 및 1997.12.26. 이 사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였으나 그 후 유예기간만료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는 명백히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2002.2.20. 2001구1522)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 및 일간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구획정리사업 공사진행 중 연접한 국도○○호선 붕괴로 지하의 천연가스관 손상과 연약지반의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구획정리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4.10.28. 청구외○○토지구획정리조합과 구획정리사업시행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7.6.25. 및 1997.12.26.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구획정리사업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 국도 35호선 붕괴에 따른 확·포장공사와환지처분 등으로 그 사업기간이 2002.3.29.까지 연장되었다가 다시 2003.3.29.까지연장하기 위한 공람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 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1997.3.10.부터 1997.6.22.까지 6회에 걸쳐○○일보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7.10.27. 국도○○호선이 붕괴된 이후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교통장애문제가 해소되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비지 13필지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