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임야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보전임지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영림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시업중인 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사건 임야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보전임지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영림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시업중인 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7.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307,3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영림계획서 상 아무런 시업계획이나 시업실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임야의 과세표준액(2000년도 666,752,070원, 2001년도 634,904,85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종합토지세 14,896,990원, 지방교육세 2,979,390원, 농어촌특별세 1,852,130원, 합계 19,728,510원을 2002.1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3.7.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11.25. 처분청으로부터 ‘99사유림영림계획(영림기간 2000.1.1.~2009.12.31.) 인가(산림 52421-503)를 받아 동영림계획서의 연차별계획에 따라 벌채 및 풀베기 등 기타 시업중에 있고 더구나 2001.2월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산림조합(조합장 ○○○)이 관리하도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영림계획서 상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아무런 영림시업계획이 없고 사실상 시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구역 외의 소재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시업계획이나 아무런 시업실적도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1호에서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7.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 1999.11.25. 처분청으로부터 ’99사유림영림계획(영림기간 2000.1.1.~2009.12.31) 인가(산림 52421-503)를 받았으나,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영림계획서상 아무런 시업계획이나 시업실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2.12.6.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9.11.25. 처분청으로부터 사유림 영림계획(영림기간 2000.1.1.~2009.12.31) 인가를 받아 동영림계획서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벌채 기타 시업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1.2월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산림조합(조합장 ○○○)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1호에서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99.11.25.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유림영림계획(영림기간 2000.1.1.~2009.12.31.)에서 2000.1.1.부터, 2004.12.31.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아무런 시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1인)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95년도에 잣나무를 3㏊정도 조림하고 1999년까지 조림지의 풀베기 작업을 마친 상태로 그 이후로는 시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보전임지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영림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시업중인 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