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사용검사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64 선고일 2003-06-05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가구별로 사실상 입주한 날이 입주한 가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00.2.9. 입주한 3가구에 대한 재산세 등은 3년(2000년도~2002년도)간 2000.5.8. 입주한 3가구는 2년간(2001년도~2002년도)의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3.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의 대지 436㎡상에 연립주택 1,326.58㎡(지하2층, 지상4층 12세대 이하“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자 건축허가(건축58551-1195)를 받고 신축중인 2000.2.9. 3가구(103호 78.35㎡, 202호 100.32㎡, 203호 78.35㎡)가 입주하고 2000.5.8.에 또다시 3가구(201호 108.92㎡, 302호 170.78㎡, 402호 142.55㎡)가 입주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0.2.9.부터 입주한 3가구는 3년간(2000년도~2002년도) 2000.5.8.부터 입주한 3가구는 2년간(2001년도~2002년도)의 재산세 1,013,870원, 도시계획세 428,520원, 소방공동시설세 319,810원, 지방교육세 202,770원, 합계 1,964,970원을 2003.3.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10.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인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의 대지 436㎡를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거주)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는 동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동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축공사 중에 사실상 건축주인 청구외 ○○○가 청구인과 건축공사를 하청받은 자들을 입주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거나 분양에 따른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사용검사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2001.12.31.까지는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2001.12.31.까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지만 사용검사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의2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도시계획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9조제1항에서 시ㆍ도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4.13.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인 2000.2.9. 3가구가 입주하고, 2000.5.8.에 또 다시 3가구가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0.2.9.부터 입주한 3가구에 대하여는 3년간(2000년도~2002년도), 2000.5.8.부터 입주한 3가구에 대하여는 2년간(2001년도~2002년도)의 재산세 등을 2003.3.5.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외 ○○○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연립주택으로부터 얻은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연립주택중 사전 입주한 6가구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산세는 그 재산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그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관례 94누 9757, 1995.4.11.)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8.4.13.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서상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가 청구인(○○○, ○○○)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립주택을 사용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2.9. 3가구(103호, 202호, 203호)가 입주하고 2000.5.8. 또다시 3가구(201호, 302호, 402호)가 입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부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가구별로 사실상 입주한 날이 입주한 가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00.2.9. 입주한 3가구에 대한 재산세 등은3년(2000년도~2002년도)간 2000.5.8. 입주한 3가구는 2년간(2001년도~2002년도)의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