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2.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32㎡와 동지상 건축물 40.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2002.1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2003.1.1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6,494,9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5,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1.12.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시 ○○구 ○○동 ○○번지 거주)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청구인의 부(父)인 ○○○은 고령의 나이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심신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고마워 할 것이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법무사 ○○○ 사무소(○○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1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무효인 증여계약에 해당되어 2002.11.22. 동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필할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1.12.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접수번호8802)을 받은 다음, 2002.11.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2002.11.22. 말소등기를 필한 사실은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써동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증여도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의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1.5.14.선고, 90누7906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2.11.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과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2002.11.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2002.11.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