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요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2.10.10. 및 2002.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59,758,990원, 도시계획세 157,600원, 지방교육세 11,951,790원, 농어촌특별세 8,913,400원, 합계 80,781,780원을 이 사건 쟁점토지(18,682㎡)를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78필지 토지 85,54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95,918,570원,도시계획세 157,600원, 지방교육세 19,183,710원, 농어촌특별세 14,288,030원, 합계 129,547,910원을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차 세액조정에 따른 인한 종합토지세 5,244,360원, 지방교육세 1,138,870원, 농어촌특별세 793,740원, 합계 7,176,970원을 2002.12.10.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3.1.3.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2.25.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토지로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종합토지세 59,758,990원, 도시계획세 157,600원, 지방교육세 11,951,790원, 농어촌특별세 8,913,400원, 합계 80,781,7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공항 구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8,68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공항 구내도로로 사용하면서 공항이용자 이외의 차량은 진입을 차단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1.5.8. 주민불편을 이유로 구내도로의 개방을 협조 요청(교통91100-913)함에 따라 2002.5. 28.부터 이를 개방하여 공항이용자와 처분청 관내 ○○동 주민 등이 통행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 규정에 의한 사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본문에서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처분청은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토지로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종합토지세 등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공항이용자와 처분청 관내 지저동 주민 등이 통행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항의 구내도로로 사용하면서 공항이용자 이외의 차량은 진입을 차단하여왔으나, 2001.5.8. 처분청의 ○○공항 진입로 개방 협조의뢰(교통91100-913) 및2001.5.21.○○지방항공청의 ○○공항 진입로 개방 협조요청(시설91271-588)에 따라 처분청 관내 ○○동 일대 주민 등이 ○○공항구내도로를 이용하여 ○○시내 방향 및 팔공산 방향 등으로 진입하도록 공항입구(삼거리) 신호체계[24시간 신호체제 유지 및 공항진입 좌회전 허용, ○○○ 우회전금지(공항경유)]와 공항출구(사거리) 신호체계[24시간 신호체제유지 및 공항에서 시내방향 좌회전과 직진 유지]를 변경한사실이 2002.5.21. 청구인이 처분청에 발송한 ○○국제공항 구내도로 개방(○○870-10575)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