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대상 건축물 중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에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중과대상이 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153 선고일 2003-06-05

[요지] 건축물관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을 디자인하여 제품샘플을 생산하여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용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창고 또는 사무실과 시험생산시설로 보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3.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0,048,190원, 등록세55,832,900원, 교육세 10,236,020원, 합계 296,117,110원을 취득세 139,082,260원,등록세 55,832,900원, 교육세 10,236,020원, 합계 205,151,1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리 소재 공장 3,779.08㎡(이하 기존공장면적 이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4.10.31. 준공업지역인 ○○시 ○○구 ○○가 ○○번지 공장용지 3,87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등 32,119.47㎡(지하 6층 지상9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21,599.79㎡(공용면적 포함)는 구 ○○시세감면조례(1999.3.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4 규정에 의하여 50% 감면대상(도시형 공장의 신설)으로, 임대용, 식당 및 휴게실용과 기존공장면적 등을 합계한 9,720.87㎡는 일반세율적용대상으로,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798.81㎡와 그 부속토지 96.4㎡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6.8.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으로 등록한 면적이 10,234.51㎡에 불과하여 50% 감면대상으로 신고된 면적 21,599.79㎡에 미달하고, 본점 사업용 면적에는 7층의 업무시설면적 1,985.04㎡(공용면적 포함)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정당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0,048,190원, 등록세 55,832,900원, 교육세 10,236,020원, 합계 296,117,110원을 2003.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4에서는 도시형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설과 증설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대도시내 공장신설시 중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의 개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여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50%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7층 1,985.04㎡(전용면적: 1,418.51㎡, 공용면적: 566.53㎡)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디자인 및 생산기획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해석을 4년 전과 달리 일방적으로 축소해석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납세의무자로서 의무위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대상 건축물 중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에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중과대상이 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1조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및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4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매각 또는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2,119.47㎡를 신축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1,599.79㎡는 구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4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의 신설로 보아 50% 감면대상으로, 임대용, 식당 및 휴게실용과 기존공장면적 등을 합한 9,720.87㎡는 일반과세대상으로,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798.81㎡와 그 부속토지 96.4㎡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등록한 면적(10,234.51㎡)이 신고된 면적(21,599.79㎡)에 미달하고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면적에 이 사건 건축물 중 7층 업무시설면적 1,985.04㎡(공용면적 포함)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50% 감면대상이 되는 면적은 6,445.42㎡이며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면적은 22,880.2㎡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은 2,783.85㎡이며 그 부속토지는 336.11㎡로 보아 산출된 취득세 등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보면, 첫째, 구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50% 감면대상이 되는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의 면적보다 확장된 부분이 공장증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건축물 중 도시형공장으로 등록된 면적 10,234.51㎡(공용면적 포함)에서 기존공장면적(3,779.08㎡)을 제외하면 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6,445.42㎡가 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둘째, 본점의 사무실로 중과세한 7층의 경우 건축물관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을 디자인하여 제품샘플을 생산하여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용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창고 또는 사무실과 시험생산시설로 보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12.23. 제2002-408호 참조)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7층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셋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9.17. 98두16705)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50% 감면대상 면적을 착오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본점 사무소용으로 중과세 되는 면적판단에 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