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08㎡상에 2002.9.19. 지상 3층 건축물 37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지상 2층 134.2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한 취득가액(221,649,814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278,370원, 농어촌특별세 1,950,500원, 합계 23,228,87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2.10.16. 청구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2002.11.1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인테리어공사 등 영업준비를 하던 중 2002.12.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5개의 객실과 종사원명부 등을 근거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관할 동래소방서에서 이미 설치된 비상구 외에 비상구 1개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여 객실 1개의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비상통로를 설치한 후, 주류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객실은 4개라 하겠고, 또한 종사원명부에 등재된 종사원은 지역 요식협회의 안내를 잘못 이해하여 인테리어 공사후 마감청소를 하던 인부(○○○외 4명)들과 임차인의 동생(○○○) 및 그 동생 친구(○○○,○○○)를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사실상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면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9. 신축 취득한 이 사건건축물을 2002.10.16.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2002.11.15. “○○노래룸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12.10. 실시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영업장의 면적은 137.57㎡이고, 객실의 수는 5개이며, 유흥접객원이 3명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객실 수는 4개이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2.11.1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기 전인 2002.11.4.에 이미○○시○○소방서로부터 유흥주점 개설에 따른 점검결과 비상구 기준수량인 2개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임차인이 “○○노래룸주점”이란 상호로 이 사건 건축물 2층 전체(137.57㎡)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에 3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2002.12.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종사원명부에 등재된 청구외○○○가 임차인의 동생임은 제출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고는 하나, 종사원중 청구외○○○외 1명이 2003.5.20. 처분청소속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 검사기록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