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무실용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로서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취소)

사건번호 20 03-0149 선고일 2003-06-21

[요지]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은 전체 건축물연면적의 약 16% 정도에 불과한 점과 4층에는 임원실, 영업부, 해외관리부 뿐만 아니라 구매부, 생산기술부도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1.29.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2,403, 000원, 농어촌특별세 3,240,300원, 등록세 4,320,400원, 지방교육세 864,080원, 합계 40,827,7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7,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5개동 건축물 10,264.9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중 제1동(3층) 건축물의 1층부터 3층 엘리베이터실 각 6.9㎡와 4층 사무실 681.36㎡(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를 2003.1.10. 증축한 후 2003.1.2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면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03,000원, 농어촌특별세 3,240,300원, 등록세 4,320,400원, 지방교육세 864,080원, 합계 40,827,780원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공장이며 당해 공장구내에는 공장관리를 위한 사무실, 창고, 식당 등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2003.1.10.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됨에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무실용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로서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중 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법 제27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5조제1항에서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중 략…)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2.10.10.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통신 음향 및 전자기계 기구용 관련제품, 부품의 제조 및 가공 등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3.1.10. 공장구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2003.1.29.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는 당해 건축물의 3층에 있던 임원실, 영업부, 구매부, 해외관리부, 생산기술부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7.1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 공장등록을 변경 등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중 략…)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공장구내의 전체토지 7,051㎡에 5개동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1동의 경우 1층과 2층 2,596.09㎡는 공장 및 기자재창고 등으로, 3층은 임원실, 경리부, 기획실, 총무부, 영업부, 구매부, 국내관리부, 해외관리부, 생산기술부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2동 2,213.91㎡는 기숙사·강당·체력단련실 등으로, 3동 378.8㎡는 식당으로, 4동 33.99㎡는 경비실로, 5동 3,323.64㎡는 창고·기업부설연구소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산업단지내의 동일한 공장구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 용도가 본점 사무실이던지 당해 공장의 부속 사무실이던지 간에 특별한 구분 없이 공장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있는 1동 건물의 1층과 2층은 계속해서 공장 및 기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3층에 있던 본점 사무실인 임원실, 생산기술부 등을 증축한 4층까지 확장하였으나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은 전체 건축물연면적의 약 16% 정도에 불과한 점과 4층에는 임원실, 영업부, 해외관리부 뿐만 아니라 구매부, 생산기술부도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하겠음에도 처분청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