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3.2.12.에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3.2.12.에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5.15.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징 결정한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712,22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할) 5,471,220원을 2001.5.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4. “○○○”이라는 상호의 신발도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09-19-67560)을 하고 1997.6.30.까지 운영하였으나, 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의 사업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11. 92누13127)으로, ○○세무서장이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이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2001.5.18. 그 당시 청구인 주민등록지(○○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세무서의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3.2.12.에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