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2.12.24. ○○시장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회신(세정13430-22382)을 받은 후 170일이 경과한 2003.6.12.에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2002.12.24. ○○시장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회신(세정13430-22382)을 받은 후 170일이 경과한 2003.6.12.에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6. ○○시 ○○구 ○○동 ○가 ○○번지 ○○빌라트 ○○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56.9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70,8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6,360원, 농어촌특별세 141,630원, 등록세 2,124,540원, 지방교육세 424,900원, 합계 4,107,430원을 2002.1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1.6.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형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순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바,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거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12.5. 및 2003.1.17. 두 번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역시장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1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3.6.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2.12.20. ○○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03.1.17.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일이 경과한 2003.3.12.에 제기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2.12.20. ○○시장이 접수한 질의서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12.24. ○○시장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회신(세정13430-22382)을 받은 후 170일이 경과한 2003.6.12.에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