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는 지구내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3-0140 선고일 2003-04-18

[요지]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임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2.10.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도시계획세 23,559,6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도시계획세(토지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시○○구○○동○○번지외 526필지의 토지 691.521㎡를 1999.3.9. 택지개발계획승인(○○도고시 1999-27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토지 691.52㎡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311.184㎡는 공공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면제하고 잔여 380.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11,779,844,82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23,559,680원을 2002.10.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3)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을 받고 1999.3.9. 택지개발계획승인(○○도고시 1999-27호)을 받아 2001.12.24.부터 토지보상금을 지불하여 농지 및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농지를 소유하던 전소유자들이 이미 경작중인 농작물을 계속경작하고 있고 임야도 자연상태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 허가도 받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단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청구인이라는 사유로 사실상현황과 공부상현황이 일치한 농지 및 임야를 잡종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서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는 지구내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5조의2에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5조에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3.9. 택지개발계획승인(○○도고시 1999-27호)을 받은 지구내의 농지 및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및 임야이지만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이므로 지목을 잡농지로 보아 2002.10.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및 사실상현황이 농지 및 임야이지만,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이므로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에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및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및 사실상현황이 농지 및 임야라고 등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2년도 이 사건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나 청구인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취득당시의 현황지목인 농지 및 임야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농지인 전·답이나 임야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임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