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문회관용 건축물이 학교 구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중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임
[요지] 동문회관용 건축물이 학교 구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중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외 2필지 토지 16,2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6,909.03㎡(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이라 한다)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7,795,122,87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 23,670,920원, 도시계획세 15,447,830원, 지방교육세 4,734,180원, 농어촌특별세 2,550,630원, 합계 46,403,560원을 2002.10.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구청장은 이 사건 건축물 내에서 학교의 대외협력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10,342.18㎡를 제외한(5,913.1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그 시가표준액(3,108,201,2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9,616,030원, 도시계획세 6,073,990원, 지방교육세 1,923,200원, 농어촌특별세 1,376,640원, 합계 18,989,860원으로 2002.12.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동문회 건축물은○○대학교 교내에 소재하는 동문회관인○○관으로서 재학생 및 동문들이 이용하는 각종 회의실 및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은 대학의 역사자료발간 등 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학교 교정내 동문회관을 신축한 후 회의실 등에서 예식장 및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동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16,253.3㎡상의 동문회관용 건축물 6,909.03㎡을○○대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2.10.10. 이 사건 토지 16,253.3㎡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권자인○○구청장은 학교의 대외협력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10,340.18㎡를 학교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 5,913.12㎡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은○○대학교 교내에 소재하는○○관으로서 재학생 및 동문들이 이용하는 각종 회의실 및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은 대학의 역사자료발간 등 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용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의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시설인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과 지원시설인 도서관·체육관·강당·박물관 등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건축물을 뜻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하 1층 소강당·중회의실에서는 일반인들이 실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음악회 및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층, 지상 5층의 대회의실 등에서는 일반인들의 각종 모임과 결혼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4층은 학교동문들의 인화·친목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동문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문들이 출현하여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문회사무실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수행에 직접 공여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이 학교 구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동문회관용 건축물중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