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채권자들이 경매신청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경우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34 선고일 2003-04-22

[요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영위사업중 잔여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득이 매각하는 일부 부동산을 뜻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청구인이 2002.9.18.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6,687.1㎡와 동 지상 건축물 25,5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므로서 같은 날 ○○○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시 종합감사(2002.11.25~12.6)에서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대표이사○○○)는 구조조정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채권자들이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1,262,979,760원, 등록세 1,217,792,050원, 지방교육세 243,558,410원, 합계 2,724,330,22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0.22. 설립하고 1999.12.22. 산업발전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근저당권) 일부를 인수하고 경영권은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2001.6월 입찰에 참가하여 2001.6.1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9.18.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0.12.31. 현재 부채 565억원 자본금 마이너스 9억원으로서 업종별 부채비율(숙박업) 97.04%보다 훨씬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1999.3.22.과 2002.9.16. 각각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대상기업(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업원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채권자들이 경매신청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경우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2항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 ‘영업양도·합병·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비율의 비율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10.22. 설립하고 1999.12.2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2002.9.18.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고 같은 날 ○○○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시 종합감사(2002.11.25~12.6)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채권자들이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4.16.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는 2000.12.31. 현재 부채 565억원 자본금 마이너스 9억원으로서 업종별 부채비율(숙박업) 97.04%보다 훨씬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1999.3.22.과 2002.9.16. 각각 당좌거래처분을 받았으므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대상기업(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업원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2항에서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영위사업중 잔여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득이 매각하는 일부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6.14. 청구외주식회사○○○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이 된 후 2000.7.11. 청구외 주식회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신청함에 따라 2000.10.2과 2001.11.6.○○증권주식회사 및 ○○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추가양수하여2002.9.18.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주식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