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것임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의 대지 250.2㎡상에 건축물 698.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2002.5.9.부터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금액(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합계 10,4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청산관계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입주 하므로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검사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하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6. 이 사건 건축물 신축허가(1997-제13호)를 받고 신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입주함으로서 처분청의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입주한 사실과 건축허가면적증가로 일조권저촉 및 5층 옥탑면적증가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내용을 2002.5.9. 세무1과에 통보(건축 58550-6259)함에 따라 2002.5.9.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2.9.1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지만 건축물면적 증가로 일조권저촉과 5층 옥탑면적증가 및 사용검사 전에 입주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건축과에서 세무1과에 통보(건축 58550-6259, 2002.5.9.)한 내용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건축과로부터 사전입주 하였다고 통보한 날인 2002.5.9.을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