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지분별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32 선고일 2003-05-27

[요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대지 1,227.6㎡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4분의1) 면적 3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4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60.9㎡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분리과세: 89,962,200원, 별도합산: 22,271,130원, 합계 112,233,33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별도합산) 및 제3항제2호(분리과세: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786,420원, 도시계획세 372,130원, 지방교육세 957,280원, 농어촌특별세 35,170원, 합계 6,151,000원을 2002.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공정표의 지분이 4분의3, 청구인이 4분의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 외 공정표가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징세편의상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공유지분별로 부과한 것은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청구 외 공정표의 소유지분 중 이 사건쟁점토지의 해당면적을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지분별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중 략……)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234조의16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대지 1,227.6㎡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4분의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60.9㎡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1986.7.2.(건축물의 경우 1986.6.30.) 취득한 이후인 1987.12.2. 공유자인 청구 외 공정표가 유흥주점영업허가(성인나이트클럽)를 받아 영업을 개시한 이후 16년여 동안 수 차례 그 영업자가 변경되어 현재는 청구 외○○○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종합토지세 등을 공유자 지분별로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은 청구 외 공정표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이라 할 것인 바,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1986.7.2.(건축물의 경우 1986.6.30.) 취득한이후인 1987.12.

2. 공유자인 청구 외 공정표가 유흥주점영업허가(성인나이트클럽)를 받아 영업을 개시한 이후 16년여 동안 수 차례 그 영업자가 변경되어 현재는 청구 외○○○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2.5.16.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축물 중 3층 근린생활시설 685.04㎡와 숙박시설 67.71㎡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서에서 청구인과 청구 외 공정표가 신청인으로서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