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31 선고일 2003-05-16

[요지]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 외 57필지 토지 140,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4.9. 물류창고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7.5.10. 착공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1997.12.이후부터 200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91,560,380원, 지방교육세 18,312,080원, 농어촌특별세 12,800,960원, 합계 122,673,420원(1997년: 종합토지세 327,520원, 지방교육세 65,510원, 농어촌특별세 47,250원, 합계 440,280원, 1998년: 종합토지세 2,990,080원, 지방교육세 598,020원, 농어촌특별세 431,990원, 합계 4,020,090원, 1999년: 종합토지세 24,357,060원, 지방교육세 4,871,410원, 농어촌특별세 3,531,890원, 합계 32,760,360원, 2000년: 종합토지세 28,851,800원, 지방교육세 5,770,360원, 농어촌특별세 5,770,360원, 합계 3,936,790원, 2001년: 종합토지세 35,033,920원, 지방교육세 7,006,780원, 농어촌특별세 4,853,040원, 합계 46,893,740원)을 2002.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4.9. 건축허가를 받아 1997.5.10. 착공신고를 한 다음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공정률 99.1%)하였으나, 1997.12.4.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단의 청구인에 대한 구조조정과 법원의 화의개시결정 등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화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부과처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지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과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용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물류창고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1997.12.이후부터 2002.5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단의 구조조정과 법원의 화의개시결정 등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화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도입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데 있고, 종합토지세가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된 사유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3.4.28. 제2003-79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