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한 자동차가 비록 매매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9.18.자로 자동차매매업 명의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여 그때부터 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에는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소유한 자동차가 비록 매매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9.18.자로 자동차매매업 명의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여 그때부터 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에는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호 외 7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556,650원, 지방교육세 466,960원, 합계 2,023,610원을 2002.12.10.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2002.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시장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용 자동차로 제시한 기간(2002.7.1-9.18) 동안의 자동차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자동차세 945,310원, 지방교육세 283,550원, 합계 1,228,860원으로 2003.2.2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매매용으로 제시된 차량으로서, 일반차량과 같이 운행을 할 수도 없으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 소유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비과세 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매매업을 양도한 자가 소유하는 제시용 차량이 자동차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제1기분(1월~6월)과 제2기분(7월~12월)으로 나누고, 각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4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제7호에서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6조의8제2항에서 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8.부터 “○○자동차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자 명의를 청구외○○○로 변경신청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등록신청 수리(2002.9.18) 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2.12.14.부터 2002.12.20.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 중 6대의 명의를 청구외○○○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4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제7호에서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소유한 자동차가 비록 매매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9.18.자로 자동차매매업 명의를 청구외○○○에게 이전하여 그때부터 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에는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