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3.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473,535,550원, 농어촌특별세43,407,410원, 합계516,942,9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2,190,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02.3.6. ○○도 ○○시 ○○면 ○○리 ○○번지 외 65필지 토지 23,71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3.8. 일반세율로취득세 등을신고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어그 취득가액(19,730,648,35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73,535,550원, 농어촌특별세43,407,410원, 합계516,942,960원(가산세 포함)을 2003.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전액면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89%)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대상이라 하겠으며, 둘째,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외국인투자비율(89%)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전액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되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충청남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9.4.20.○○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2.21.○○○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 투자비율 89.25%)를 하고 2002.3.2. 이에 대한 증자등기를 하고 2002.3.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3.8.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2.3.22.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외국인 투자비율 89%)를 하고 같은 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2002.4.4.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4.26.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한다는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같은 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89%)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의4제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2002.3.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2002.3.2.)로부터 15년 이내인 2002.3.6.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출된 취득세 중 외국인 투자비율(89%)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전액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