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제280조제4항에서 교육용과 창업보육센터용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각각 비과세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제280조제4항에서 교육용과 창업보육센터용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각각 비과세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3.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2,324,910원, 도시계획세 1,235,450원, 지방교육세 454,170원, 합계 3,960,530원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2001년 및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토지 3,092.5㎡(2002년도: 4,033.7㎡,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 산하○○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산하○○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시가표준액(2001년도: 263,397,503원, 2002년도: 354,332,30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324,910원, 도시계획세 1,235,450원, 지방교육세 454,170원, 합계 3,960,530원을 2003.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산하○○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중 2000.4.27.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받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로부터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수준의 관리비만 받고 있고, 정부의 창업자육성정책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교육적인 측면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된 종합토지세 등의 추징대상이라 하더라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적 산출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육용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적 산출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194조의6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0조제4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중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받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로부터 전기료 등 실비수준의 관리비만 받고 있는 점과정부의 창업자 육성정책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교육적인 측면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이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제280조제4항에서 교육용과 창업보육센터용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각각 비과세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12.17.제2001-625호)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업체로부터 입주보증금(평당 200,000원) 및 관리비(매월 평당 12,000원) 등을 징수하기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보증금(2000년: 14,450,000원, 2001년: 11,050,000원, 2002년: 42,400,000원) 등을 징수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적 산출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동○○번지 전체 토지면적(24,793.7㎡)에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7,210.85㎡) 중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비율을 곱하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2001년도:3,092.5㎡, 2002년도: 4,033.7㎡)을 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지번인○○동○○번지 대지 33,058.2㎡에1998.11.20. 보건위생동 등 3개동 10,235.07㎡를 신축하였고, 1998.12.5. 정보통신동 등 2개동 건축물(7,211.7㎡)을 신축한 후 2000.6.20. 골프연습장 910.66.㎡를신축하였으므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분할되기전○○동○○번지 지상의 전체 건축물 18,357.43㎡ 중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1,619.826㎡)를 창업보육센터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동○○번지 대지 33,058.2㎡는 1998.10.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동○○번지(24,793.7)와○○동○○번지(8,624.5㎡)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동○○번지 지상에는 정보통신동 등 2개동 건축물(7,211.7㎡)만 건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동○○번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중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 건축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창업보육센터용 토지로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창업센터용 토지에 대한 과세면적의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다만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제4항 및 제293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은 경감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