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육용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 지 여부와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21 선고일 2003-05-23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8.7.30. 취득한○○시○○구○○동○○번지 토지 24,793.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와, 같은 해 12.5.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7,210.8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중 토지 3,092.83㎡와 건축물 899.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토지: 687,530,729원, 건축물: 509,868,429원, 합계: 1,197,399,15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37,570원, 농어촌특별세 2,634,260원, 등록세 29,645,830원, 지방교육세 5,435,060원, 합계 66,452,720원(가산세 포함)을 2003.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8.7.30. 이 사건 토지와 1998.12.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중 2000.4.27.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입주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로부터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수준의 관리비만 받고 있고, 정부의 창업자육성정책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교육적인 측면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77호(2000.3.29)에서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당해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매각 등 당해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추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그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면적을 잘못 산출하였으며, 또한이 사건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를 창업보육센터용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육용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 지 여부와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청구인 산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면서 입주업체로부터 청소비 등 실비수준의 관리비만 받고 있는 점과정부의 창업자 육성정책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교육적인 측면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이므로,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0조제4항에서 교육용과 창업보육센터용에 대하여 각각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12.17. 제2001-593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업체로부터 입주보증금(평당 200,000원) 및 관리비(매월 평당 12,000원) 등을 징수하기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보증금(2000년: 14,450,000원, 2001년: 11,050,000원, 2002년: 42,400,000원) 등을 징수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겠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77호(2000.3.29.)는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기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면적의 산출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중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면적의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24,793.7㎡)에 이 사건 건축물(7,210.85㎡) 중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899.5㎡)의 비율을 곱하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토지: 3,092.83㎡, 건축물: 899.5㎡)의 면적을 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지번인○○동○○번지 대지 33,058.2㎡에 1998.11.20. 보건위생동 등 3개동 10,235.07㎡를 신축하였고, 1998.12.5. 이 사건 건축물(7,211.7㎡)을 신축한 후 2000.6.20. 골프연습장 910.66.㎡를 신축하였으므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는○○동○○번지 지상의 전체 건축물 18,357.43㎡ 중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1,619.826㎡)를 창업보육센터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동○○번지 대지 33,058.2㎡는 1998.10.9. 이 사건 토지(24,793.7)와○○동○○번지(8,624.5㎡)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이 사건 건축물만 건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중 창업보육센터용 건축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창업보육센터용 토지로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창업센터용 토지에 대한 과세면적의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