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펌프설치공사 및 저장탱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송유관이설공사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20 선고일 2003-05-02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30.○○도○○시○○읍○○리○○의○○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이하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라 한다)내에 있는 송유관 930m를 ○○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 외로 송유관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송유관 1,503m(이하 이 사건 송유관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한 2001.3.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597,760원, 농어촌특별세 54,790원, 합계 652,550원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송유관은 청구 외 한국석유공사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송유관을 이설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 외로 송유관을 이설한 공사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송유관이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본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1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에서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크장……(중 략)……,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중 략)……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중 략)……,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 략…)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2000.12.30.○○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송유관 930m를 ○○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 외로 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송유관 1,503m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한 2001.3.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송유관이설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이라 함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하되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송유관은 신축 또는 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송유관(930m)가액을 초과하는 가액과 신설한 송유관(573m)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가산세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