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등 수용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17 선고일 2003-05-26

[요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된○○시○○구○○동○○번지 토지 192㎡, 건축물 219.07㎡ 및 지장물 23종(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금으로 2002.12.20.○○시○○구○○주공단지내 상가○○호(대지 57.71㎡, 건축물 29.73㎡,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로부터 특별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그 취득가액(8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0,000원, 농어촌특별세 168,000원, 등록세 2,520,000원, 지방교육세 504,000원, 합계 4,872,000원을 2003.1.20.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0.30.○○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에 수용되어 1999.10.27. 수령한 보상금으로 당해 사업지구 내의 상가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상가분양의 지연으로 2년이 경과한 2002.12.20.에 분양 취득한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지연되어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고,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 아파트와 상가를 구분하여 상가에 대하여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토지수용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보상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등 수용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30. 사업인정 고시(○○시 고시 제1998-130호)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이 ○○○에 수용되어, 1999.10.27. 보상금 204,943,870원을 수령하였으며, 당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2002.5.14. ○○○로부터 2순위로 특별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0. 잔금을 납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사행자인 ○○○의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고, 대체취득 기간이 아파트와 상가가 다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인 경우에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10.30.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이 수용되어 1999.10.27.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자력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할 것인데도 단지 상가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02.5.14.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0.에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라는 규정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아파트와 상가를 구분하여 아파트는 비과세하고 상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취득자가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을 대체취득 기간인 1년 이내에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는 예외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