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3년이 경과한 2003.5.21.에 이의신청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3년이 경과한 2003.5.21.에 이의신청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된○○시○○구○○동○○번지 토지 192㎡, 건축물 219.07㎡ 및 지장물 23종(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금으로 2000.5.2.○○시○○구○○동○○번지○○(아)○○동○○호(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5.3.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40,000원, 지방교육세 228,000원, 합계 1,368,000원을 납부하고, 2000.5.24.에 취득세 760,000원을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0.30.○○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에 수용되어 1999.10.27. 수령한 보상금으로 2000.5.2.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에게 과세한 것으로 억울하고, 청구인이 부재자가 된 이유가 결혼 및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2000.5.2.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등록세 1,140,000원, 지방교육세 228,000원, 합계 1,368,000원을 납부하였고, 2000.5.24.에 취득세 760,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3년이 경과한 2003.5.21.에 이의신청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