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보존등기일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와 아니면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기재말미에 날인하는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15 선고일 2003-04-10

[요지] 등기일은 등기신청서 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 기입, 교합 등은 등기의 접수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2002.11.27.~2002.12.30)를 필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12.22.부터 2001.3.2.까지의 기간동안에 ○○시 ○○구 ○○동 ○○번지상의 ○○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25% 또는 50%)하고 잔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2.9.26.부터 2월이 경과한 2002.11.27.부터 2002.12.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개인별 부과내역별첨)를 2003.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부동산등기는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교합(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기재말미에 날인하는 것)하였을 때 비로소 등기가 되어 공시가 가능하므로 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때가 아니라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할등기소인 ○○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처리대장상 교합일시가 2002.11.13.로 등재되어 있고, 이로부터 2월이내인 2002.11.27.부터 2002.12.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필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날인 2002.11.17.부터도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와 아니면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기재말미에 날인하는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1998.5.22. 이후부터 1999.6.30.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6.30.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6.30.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02.12.22.부터 2001.3.2.까지의기간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구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전용면적 59.76㎡: 50% 감면 31인, 전용면적 84.99㎡: 25% 경감 17인)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재개발조합의소유권보존등기일(2002.9.26)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2.11.27.부터 2002.12.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부동산등기일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때가 아니라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한 날인 교합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일은 등기신청서 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 기입, 교합 등은 등기의 접수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2.9.26.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함에도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2002.11.27.~2002.12.30)를 필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들은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필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날인 2002.11.17.부터도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함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 등 29세대는 재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접수일과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시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필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불가피하게 교부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