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인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14 선고일 2003-04-17

[요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정신지체 2급)이 2001.2.12. 승용자동차(○○△△○△△△△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 ○○시세감면조례(2002.3.25. 조례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장애인인 청구외 ○○○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직계 존·비속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202,900원, 등록세 507,260원, 자동차세 905,570원, 지방교육세 271,660원, 합계 1,887,39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2.12. 시누이인 청구외 ○○○(정시지체 2급)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할 당시 처분청에서 시누이 사이는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된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도 아니하고,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함에 따라 당연히 과세면제되는 줄 알고서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9월이 경과한 후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장애인인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2.12. 이 사건 자동차를 시누이인 청구외 ○○○(정신지체 2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사실을 확인한 후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11.14.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시누이와 공동으로 등록할 당시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9월이 경과되어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장애인인 청구외 ○○○(정신지체 2급)과는 형제·자매 등이 아닌 시누이 관계로서의 인척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처분청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