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12 선고일 2003-03-31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31. ○○세무서장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038,424원을 확정신고 하였으나,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소득세액(18,038,42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16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중간예납 세액신고 내지 중간예납기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세된 것으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를 근거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3조제2항 및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중 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02.5.31. 확정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8,038,424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2.11.11. 위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2,164,600원(가산세 포함)을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3.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의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