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요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3.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가 발주한 ○○지구에 건립중인 공동주택내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2001.8.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매월 일용인부 19명을 고용하여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2003.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된 사업소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도배공사를 위한 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할)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 ○○○가 발주한 ○○지구 공동주택 건축공사중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2.8.1.부터 2002.12.31.까지 19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배공사를 수행한 것을 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03.1.10.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인의 경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함은 법인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본점을 ○○시 ○○구에 두고서 청구외 ○○시 ○○○가 발주한 ○○지구 공동주택의 시공자인 ○○건설(주)로부터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부산에 거주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2002.8.1부터 2002.12.31.까지 약 5개월간 도배공사를 하였을 뿐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