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회 신도회가 취득한 건축물이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09 선고일 2003-03-12

[요지] 종교단체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는 별도로 조직된 신도회는 ○○교회의 신도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7.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물(건축면적 7,238.9㎡, 지하1층 지상7층 외 1개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5,420,973,0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103,350원, 농어촌특별세 11,926,130원, 합계142,029,480원(가산세 포함)을 2002.9.6. 부과 고지하였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7,216,800원, 지방교육세 9,443,360원, 합계 56,660,160원을 2002.9.30.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명의로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신도회(이하 “○○교회신도회”라 한다)로 명의를 변경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용인 교회로 사용되고 있고, 실질에 있어서는 신도회와 교회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명의를 ○○교회신도회로 교부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교회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 신도회가 취득한 건축물이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1996.8.5. ○○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7.3.24. 공사를 착공한 후 2000.2.2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9.12. ○○교회신도회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2002.5.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2002.9.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신도회 명의로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2002.9.30. 취득세 등을 수납함에 따라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신도회(대표 ○○○) 명의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등기하였으나 교회용 건축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2002.5.7. 건축주를 ○○교회신도회(대표 ○○○) 명의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2.9.30. ○○교회신도회(등록번호3514-00313 대표 ○○○)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 ○○교회신도회(등록번호 3514-00313)와는 별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종교단체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는 별도로 조직된 신도회는 ○○교회의 신도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이 있다 하겠으므로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