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 외 법인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청구 외 법인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주)○○○(이하 청구 외 법인 이라 한다)가 1998.7월부터 2001.9월 사이에 부과 고지된 주민세 80,484,570원(이하 체납세 라 한다)을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폐업하여 체납하게 됨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외 4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10.8.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각각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5%)로 등재되어 있으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상의 주주일 뿐 청구 외 법인과 관련된 주권행사와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 각호의 1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본문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이 1998.7월부터 2001.9월 사이에 부과 고지한 주민세를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폐업하여 체납하게 됨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외 4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각각 통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 외 법인의 발행주식은 총 80,000주로서 대표이사인 ○○○ 40%, ○○○의 배우자인 ○○○ 35%, 자 ○○○ 5%, 동생 ○○○ 및 ○○○ 2.5%, 동생 ○○○ 5%, 종형 ○○○ 5%, 처남인 청구인이 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100%)인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2002.12.2.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동부지사장의 자격사항 확인통보서(지관1603-1152) 및 2002.12.3. ○○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구직급여지급 여부 통보서(고안일68430-1577)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97.6.27. 청구 외 ○○보험(주)와 보증보험포괄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 외 ○○○ 외 2인(○○○, ○○○)과 함께 청구인 외 4명(○○○, ○○○, ○○○, ○○○)을 청구 외 법인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