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다가 자녀의 혼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07 선고일 2003-04-16

[요지]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장애인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이 2001.5.15. 승용자동차(○○○2.0,○○△△○△△△△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1.8.9. 장남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2001.8.9.부터 2001.12.31.까지 및 2002년도 1·2기분 자동차세 407,790원, 지방교육세 122,320원, 합계 530,110원을 2002.12.10.과 2003.1.

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던 중 장남이 혼인을 하게 되어 집이 비좁은 관계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이웃집을 얻어 분가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는 지금도 청구인의 보철용으로 필요하고, 또한 그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장남의 주민등록지로 이전하였는데도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다가 자녀의 혼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15. 이 사건 자동차를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1.8.9.○○시○○구○○동○○번지 v동○파트○○호로 장남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02.12.20.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장남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장남이 혼인을 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장남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장애인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2001.5.15.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약 3개월 후인 2001.8.9. 장남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실하며,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장남이 분가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