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실과 2002.8.22.에 임대기간을 2003.8.30.까지 1년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한 사실을 볼 때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처분은 정당함
[요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실과 2002.8.22.에 임대기간을 2003.8.30.까지 1년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한 사실을 볼 때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8. ○○시 ○○구 ○○동 ○○지 외 1필지 대지 666㎡와 지상건축물 3,112.1㎡(지하 3층, 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3.30.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음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지하 1층 609.57㎡(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므로 인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479,480원, 농어촌특별세 1,312,320원과, 등록세 47,243,840원, 지방교육세 8,661,360원, 합계 214,697,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고 유흥접객원 없이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경양식) 영업을 하고 있으며2002.10.16.○○시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유흥접객원 4명이 있었다고 하나 2002.10.31.자○○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종업원의 친구일 뿐 유흥접객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2002.10.29. 및 11.5. 2회에 걸쳐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요구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 바, “소유자의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2누13271, 1993.6.8. 87누823, 1988.4.25)가 있으며, 또한 2001년 및 2002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한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 원칙상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므로 인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고급오락장 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본문 및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7.8.24. 반도체부품, 컴퓨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3.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1.3.30. ○○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2001.4.2.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전소유자와 체결한 잔여 임대기간(2001.4.2 - 2001.8.31)까지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 외 ○○○은 같은 해 6.7.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경양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2002.12.4. 형사입건 되므로 인하여 2002.12.16. 영업소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2.8.22.에임대기간을 2002.8.31.부터 2003.8.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였으며, 2002.10.16.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3인의 현지확인시 유흥접객원 4명이 종사하는 사실이 적발되고, 2002.12.31.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음식점 “○○○”은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음식점(경양식)이고, 설사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소유주의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연면적이 609.57㎡에 조립식 팬널로 설치된 객실 10개가 있으며, 미성년자 6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었고, 2002.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70여 차례 접대부로 하여금 룸에서 손님을 접대한 사실이 있었음을 영업부장인 청구 외 ○○○이 진술함으로써 2002.12.4. ○○지방경찰청(형사과)으로부터 “위반업소 형사입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2002.8.22.에 임대기간을 2003.8.30.까지 1년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한 사실을 볼 때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