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03 선고일 2003-03-17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부속토지의 과세표준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에는 미달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거나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22.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 186.9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96,000원, 농어촌특별세 228,800원, 합계 2,72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60㎡)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 6월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용석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2.7.4. 건축허가서와 2002.7.3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는 한편, 2002.6.20.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104,000,000원에 취득하고 2002.7.23.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려던 중 남편이 2002.8.29. 직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무지로 매매가를 토지가액까지 포함된 104,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20.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가액 10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2.7.23.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2.10.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04,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과세표준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무지로 토지가액을 포함한 매매가액 1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또 다시 1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시가는 인근토지의 평당 거래가액이 약 3,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240,000,000원 정도가 되고,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4,000,000원이며,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8,815,694원인 점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고한 과세표준액 104,000,000원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일치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지상 건축물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고한 과세표준액 104,000,000원도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속토지의 과세표준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에는 미달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거나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