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권의 분할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102 선고일 2003-04-23

[요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6.4. 청구인 및 청구 외 3인(○○○, ○○○, ○○○)이 각각 4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234.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의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 10세대 644.6㎡(각 세대당 전용면적 58.61㎡, 공용면적 5.85㎡,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2.6.25. 그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10세대 중 4세대(B01호, B02호, 401호, 402호)는 분양을 목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건물면적 386.76㎡, 대지면적 140.58㎡)는 청구인 3세대(102호, 201호, 202호, 건물면적 193.38㎡, 대지면적 70.29㎡), 청구 외 ○○○ 1세대(101호), ○○○ 1세대(301호), ○○○ 1세대(302호)로 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02.7.23.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등기된 면적(건물면적 193.38㎡, 대지면적 70.29㎡) 중 청구인의 지분 4분의 1(건물면적 96.69㎡, 대지면적 35.145㎡)을 초과하는 건물면적 96.69㎡ 및 대지면적 35.14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32,074,91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9,78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어 있던 다세대주택 16세대 중 3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물분할계약으로 종전과 같이 3세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권의 분할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001.12.29. 법률 제6549호로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권의 분할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16세대 중 3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물분할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이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2.5.27.제2002-205호)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중 6세대(건물면적 386.76㎡, 대지면적 140.58㎡)를 공유물분할계약으로 청구인 3세대(건물면적 193.38㎡, 대지면적 70.29㎡), 청구 외 3인에게 각각 1세대(건물면적 64.46㎡, 대지면적 23.43㎡)를 분할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소유지분(4분의 1)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