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주)○○정비센타는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
[요지] 청구외 (주)○○정비센타는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같은 해 8.8.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함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334,619,69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46,300원, 농어촌특별세 2,208,480원, 등록세 8,030,860원, 지방교육세 736,150원, 합계 23,021,790원(가산세 포함)을 2002.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8.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2001.8.8.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여 2001.12.28.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등록을 추진하던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워 2002.1.9. 공장의 용도를 자동차부품 생산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해 1.16. 업종을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2002.1.26.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매출액에서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정비센타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이며, 조세의 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1. 업태를 “제조”로 하고 종목을 “자동차부품”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2001.8.8.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1.12.13.과 12.28.에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02.1.9. 공장용도를 자동차부품 생산에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02.1.16. 업태를 “서비스”로 하고 종목을 “자동차정비”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02.1.25. 청구외 (주)○○정비센타와 이 사건 토지 등을 60개월(2002.1.26.~2007.1.25)간 2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안산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002.1.26. 청구외 (주)○○정비센타에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기로 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발생일을 2002.1.27.로 하고, 같은 해 3.28. 이 사건 토지 등을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주)○○정비센타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해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하였으면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용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취득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다든지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시점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1.12.28.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12일만인 2002.1.9. 자동차부품 생산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공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2002.1.16.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2002.1.25. 청구외 (주)○○정비센타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폐업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시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설사 2002.1.1.부터 업종변경 전일인 2002.1.15.까지 15일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사용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2.1.26. 청구외 (주)○○정비센타와 당해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기로 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주)○○정비센타는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