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30.○○시○○구○○동○○번지 대지 440㎡와 건축물 475.7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 한다), 같은 동○○번지 대지 228㎡와 건축물 320.4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2002.6.26. 취득신고를 하고 2002.6.27.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689,587,32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25,000,000원)을합한 금액(714,587,3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산출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17,150,080원, 농어촌특별세 1,107,280원, 합계 18,257,360원을 2002.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본국적의 재일동포로서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1975년부터 1989년 사이에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 청구 외○○○양과 청구인의 모○○○에게 각각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 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중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 략)……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중 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중 략)……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9.3. 98다12171 및 1992.5.12. 91누10411)인 바,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수탁자인 청구 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