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3-0099 선고일 2003-04-16

[요지] 우편물배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5. ○○시 ○○구 ○○동 ○○번지 대지 236㎡와 지상 5층 건축물 95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1.1.16.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99,334,08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84,010원, 농어촌특별세 878,520원, 합계10,462,530원(가산세 포함)을 2001.3.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1.1.15.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빠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01.3.17.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만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반송됨에 따라 2001.3.22.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의 거소인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1.3.24. 아파트관리인 ○○○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접수번호 제10752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1.3.24.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 93누16864)이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12일이 경과한 2002.10.15.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