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는 유통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유통시설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으로는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는 유통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유통시설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7. ○○시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3,307.69㎡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11. 동 지상 건축물 469.63㎡(사무실 237.32㎡, 차량정비시설 232.31㎡)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12.27. 위 토지와 연접된 같은 동 1558-4번지 토지 1,642.9㎡(위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안에서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2.5.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1인)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469.63㎡중 237.32㎡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차량판매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판매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17,650,300원, 농어촌특별세 1,617,930원, 등록세 24,673,660원, 지방교육세 4,523,490원, 합계 48,465,380원(가산세 포함)을 2002.10.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2002.12.26. 취득세 감면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 취득세 17,650,300원, 등록세 24,673,660원, 지방교육세 4,523,490원, 합계 46,847,4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월부터 ○○시 ○○구 ○○동 ○○번지 ○○화물터미널내에서 자동차전문수리업 및 중고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인 2001.4월경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사와 산업단지공단 담당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여부를 질의할 당시 담당자 모두 산업단지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및 ○○○○○○지사가 공동으로 발행한 ○○ 산업단지입주안내서에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2001.12.11: 자동차부분정비업, 2001.12.14: 자동차매매업)을 교부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618-01-71851)을 교부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용지와 비제조업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비제조업 용지중 유통업무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차량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차량판매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매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판매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4항에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3제28호 “다”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을 공장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6조의2제2항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조제2호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서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2.5.31.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1인)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469.63㎡중 237.32㎡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차량판매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판매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2.10.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시장은 2002.12.26. 취득세 면제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고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와 산업단지담당자가 산업단지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와 ○○○○○○지사가 공동으로 발행한 ○○산업단지입주안내서에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기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판결), 첫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함(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관청인 ○○시장과 지방세법 제4조 및 ○○시세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를 분양하는 ○○○○○○지사와 동 공단을 관리하는 산업단지담당자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설명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시와 ○○○○○○지사가 공동으로 발행한 산업단지입주안내서에서 제조업과 지원시설(자동차관련시설, 복지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등)이 동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시에는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된다고 등재되어 있고 동 안내서는 분양안내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중 일부는 향후 변경가능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도록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자동차관련시설중 자동차정비업 등도 아닌 자동차매매업은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야 함에도 단지 분양안내목적으로 작성된 입주안내서내용만 믿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자동차정비업(2001.12.11)과 자동차매매업(2001.12.14)의 사업등록을 필하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2001.12.24)을 필하였지만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1인)이 현지확인(2002.5.31.)할 때까지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판매한 차량의 정비도 타 업체에 위탁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차량판매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용지와 비제조업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비제조업용지중 유통업무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차량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는 유통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유통시설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