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스포츠센타 등이 노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문화·체육부대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97 선고일 2003-03-19

[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편의점, 은행 등은 스포츠센타 및 생활문화센타를 이용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및 ○○시 ○○읍 ○○리 ○○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8.5.20.과 1998.8.1. ○○도 ○○시 ○○구 ○○동 산 ○번지외 1필지 토지 5,31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므로서 ○○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0.12.30. ○○도 ○○시 관할 토지상에 건축물 111,660.768㎡를 신축한 후 동건축물 중 15,574.34㎡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스포츠센타(13,202.89㎡)로 사용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편의점 등에 임대(2,371.45㎡)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센타 및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62,331,6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95,940원, 등록세 9,443,920원, 지방교육세 1,731,370원, 합계 17,471,23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스포츠센타와 생활문화센타의 시설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제공하면서 노인들만 이용할 경우 폐쇄적이며 고립된 시설이 될 우려가 있어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에 개방하였고, 둘째 생활편의시설 중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은행과 편의점 등은 불가피하게 외부에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노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스포츠센타 등이 노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문화·체육부대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도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설비기준에서 체력단련실은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5.20.과 1998.8.1.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 ○○시 ○○구 ○○동 및 ○○시 ○○읍 ○○리 ○○지상에 총 9동의 건축물 111,660.768㎡를 2000.12.30. 신축하고 동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동건축물 중 15,574.34㎡를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스포츠센타와 은행 등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동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스포츠센타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2]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동시설을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입소자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화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대시설의 외부개방은 노인복지향상이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1.4.23.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인 2001.3.3.부터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유료회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면서 2001.3.21.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규정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9.30. 현재 노인복지시설 입주민은 164세대 264명에 불과하나 스포츠센터의 일반등록회원은 1,978명에 달하고 있고, 스포츠센터의 각종 강습프로그램도 대부분 입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 4대를 ○○, ○○방면으로 매시간 순회 운영하며 유치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있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포츠센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독립된 스포츠센타를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포츠센타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은행 및 편의점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 및 편의점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2] 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은행 등이 임차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 및 편의점업 등으로 수익적인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편의점, 은행 등은 스포츠센타 및 생활문화센타를 이용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스포츠센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을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