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3-0094 선고일 2003-03-19

[요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인 ○○도 ○○시에서 창업을 하였기 때문에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5. ○○도 ○○군 ○○면 ○○리 ○○번지외2필지의 토지 3,967㎡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1,4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03,481,590원, 등록가액: 303,013,6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69,630원, 농어촌특별세 606,960원, 등록세 9,090,400원, 지방교육세 1,818,080원, 합계 17,585,070원을 2002.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9.26.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소분판매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1.15. 이 사건 부동산(기계장치 포함)을 경락취득한 후 2002.6.10. 코코아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 ○○세무서장으로부터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00.9.26)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2003.12.31.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2002.12.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0.9.26.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소분판매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1.15. 이 사건 부동산(기계장치 포함)을 경락취득한 후 2002.6.10. ○○도 ○○세무서장으로부터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코코아가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창업일인 당초 사업자등록일인 2000.9.26.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2003.12.31.이전에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인 ○○도 ○○시에서 창업을 하였기 때문에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2002.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2.6.10. 코코아가공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창업일로부터 4개월 25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