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을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임
[요지]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을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0 ○○도 ○○군 ○○면 ○○리 ○○번지의 공장용지 8,787㎡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5,316.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700,000원, 지방교육세 6,540,000원, 합계 39,240,000원은 2002.12.6.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2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80,000원, 합계 23,980,000원은 2002.12.20. 신고납부하므로서 이를 각각 수납하여 같은 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무벨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3.3.9.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 ○○군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2.11.20.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은 1988.7.27.부터 이 사건 부동산내에 입주하여 2001.2.10.까지 방사선장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1.2.28.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모든 생산시설을 이전하므로서 공장용 건축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사실을 ○○농공단지관리사무소(소장 ○○○)의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2001.5.11.부터는 전력공급이 해지된 사실을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을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12.31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2.11.20 ○○도 ○○군 ○○농공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은 2002.12.6.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2.12.20.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 1988.7.27.부터 이 사건 부동산내에 입주하여 2001.2.10.까지 방사선장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1.2.28.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모든 생산시설을 이전하므로서 동 공장용 건축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사실을 ○○농공단지관리사무소(소장 ○○○)에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5.11.부터는 전력공급이 해지된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지점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12.31.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2.11.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을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