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유로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직접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유로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직접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3,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13,457,34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68,060원, 지방교육세 113,610원, 합계 681,670원을 2002.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녀양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울타리내인 ○○도 ○○시 ○○읍 ○○리 ○○번지 상에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이하 “천주교 ○○○”라 한다)로 하여금 남편들로부터 매를 맞고 방황하는 부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새감의 집’을 지어 부녀자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감의 집’의 부속토지와 한 울타리내에서 양계 및 밭을 일구고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중략…)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중략…)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4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국내외의 수녀양성교육, 보육, 전도 등을 목적으로 1985.5.4.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1999.6.14. 취득한 후, 청구외천주교 ○○○에서 위탁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인 천주교 ○○○에서 부녀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유로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직접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직접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도 없고, 당초의 취득목적이 ‘○○의 집’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인 천주교 ○○○에 위탁하여 농경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그 사용 목적도 천주교 ○○○의 복지시설인 ‘○○의 집’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9.6.14. 취득한 잡종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경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